반응형 국세청2 2022년 연말정산 환급금조회 및 이전과 달라진 점! 빠르게 파악하고 13월 월급받자! 올해는 연말정산에 많은 과정이 자동화되어 연말정산 과정이 매우 간단해졌습니다. 새해가 밝아오고 1월 중순 되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합니다. 월급은 1년 12번이 아닌 연말정산을 통해서 13월의 월급을 받아보겠습니다. 2021년에 관한 연말정산은 2022년 2월에 세액을 정산합니다. 따라서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해 2022년 1월 말까지 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2022년 연말정산 환급금조회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동안 간이세액 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쉽게 요약하자면 1년동안 낸 세금에 대해 나의 소비와 부양가족과 같은 환경을 고려한 후에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인 결정세액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연말 정산입니다. .. 2022. 1. 19.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 2021년 전체 급여에 대한 실제 세액(내야 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실제 소득보다 세금을 많이 냈다면 다시 돌려주고 적게 냈다면 더 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 환급, 추가납부는 2월 급여지급 시까지 입니다. 개인마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1월 안에 가소화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한 뒤 2월 급여일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만으로도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가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기 때문.. 2022. 1.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