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2년1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 2021년 전체 급여에 대한 실제 세액(내야 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실제 소득보다 세금을 많이 냈다면 다시 돌려주고 적게 냈다면 더 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 환급, 추가납부는 2월 급여지급 시까지 입니다. 개인마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1월 안에 가소화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한 뒤 2월 급여일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만으로도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가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기 때문.. 2022. 1.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