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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산 관리

2022년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과 신청조건 (금리혜택, 비과세)

by 경제보스 202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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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1일 청년희망적금이 출시예정입니다. 2022년 자산 형성 지원사업으로 청년들을 위해 현 예적금금리에 4%를 추가해주고 비과세 혜택을 제공 합니다. 청년들에게 좋은 소식이라 생각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어떻게 신청하고 신청조건은 무엇인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에 관련된 내용의 출처는 금융위원회 입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1. 연령 가입일 현재 만 19세이상 만34세 이하 청년 (87년 2월 22일 이후 출생자)

2.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 (21년 1월 ~ 12월 )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가입제한

 *금융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

@ 직적 과세기간 (21년 1월 ~12월)의 소득이 확장되기 이전까지 전전년도(20년 1월 ~12월) 소득으로 개인 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

* 21년도의 소득은 22년 7월경 확정

 

만약에 21년도 소득이 3,600만원이 초과되셨다면 20년도 소득으로 22년 7월이 되기전에 신청하시면 청년희망적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혜택

납입 한도 : 매월 50만원

만기 : 2년

금리 : 2월9일부터 각 시중은행 또는 은행연합회를 통해서 확인

과세 : 이자소득세(14%) 비과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저축 장려금(만기) : 1년차 납입 금액의2% , 2년차 납입금액의 4% (매월 50만원 납입시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 지급)

 

 

 

청년희망적금 가입절차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가입가능 여부 확인)

 

상품이 정식 출시되기전인 2월 9일 ~ 2월 18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 가능합니다.

 

 

11개 시중은행* 어플을 통해 참여가능하며 청년희망적금가입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의 문자알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각 은행 앱 하단의 배너 광고 또는 팝업창 등을 통해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안내 예정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연령·개인소득)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시중금리는 2.9(수)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비교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방법

청년희망적금은 2.21(월)에 11개 시중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이며,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어플로 쉽게 가입할 수 있으니 간단할거라 생각됩니다.

 

 * 11개(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은행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취급 예정

  ++++향후(6월 경) SC제일은행 추가 취급 예정

 

만약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여 가입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 라면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미리 알아보기를 한 다음에 가입을 한다면 복잡한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관련 11개 은행 문의처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출시 예정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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