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연말정산에 많은 과정이 자동화되어 연말정산 과정이 매우 간단해졌습니다.
새해가 밝아오고 1월 중순 되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합니다. 월급은 1년 12번이 아닌 연말정산을 통해서 13월의 월급을 받아보겠습니다. 2021년에 관한 연말정산은 2022년 2월에 세액을 정산합니다. 따라서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해 2022년 1월 말까지 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2022년 연말정산 환급금조회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동안 간이세액 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쉽게 요약하자면 1년동안 낸 세금에 대해 나의 소비와 부양가족과 같은 환경을 고려한 후에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인 결정세액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연말 정산입니다. 현재 벌어들이는 것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그만큼 돌려받을 수 있고 세금을 적게 냈다면 더 내는 과정입니다.
달라진 연말정산
1) 신용카드 등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2021년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 초과 시 증가한 금액의 10% 추가 소득공제와 100만 원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소득공제 = (2021년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 - 2020년도 연간 합계액 X 105%) X 10%
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근로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국세청이 직접 부양가족을 포함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 2021년 전체 급여에 대한 실제 세액(내야 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실제 소득보다 세금을 많이 냈다면 다시 돌려주고 적게 냈다면 더 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 환급, 추가납부는
boss-economy-center.tistory.com
3) 기부금 세액공제를 한시적 확대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기존 15%에서 20%로 1,000만 원 초과 시 기존 30%에서 35%로 전년대비 5%씩 확대되었습니다. 기부하실 때도 영수증 등을 챙겨서 연말정산 시 꼭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환급금 조회(모바일-손택스 이용)
1) 손택스 실행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간편 계산기
2) 총급여액과 납부세액 입력 후 다음
3) 세액공제 항목 입력 후 결과 확인
상세 확인을 클릭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으로 확인 가능
최종금액이 플러스일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겠고 마이너스일 경우 반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할 금액입니다.
오늘은 간편해진 연말정산과 손 택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출퇴근 하시는길에 손택스를 이용해서 환급받을 수 있는 확실히 챙겨 13월의 월급으로 받아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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