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2021년 전체 급여에 대한 실제 세액(내야 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실제 소득보다 세금을 많이 냈다면 다시 돌려주고 적게 냈다면 더 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 환급, 추가납부는 2월 급여지급 시까지 입니다. 개인마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1월 안에 가소화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한 뒤 2월 급여일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만으로도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가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에 따라 중요하거나 민감한 자료를 제공하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원하는 회사는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은 1월 19일까지 신청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
1) 공제요건은 스스로 검토
주택자금 공재의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제공한 금액을 단순히 보여주는 만큼 구체적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충족 여부를 확인해 제출한다
2)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 확인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해당 소득 세액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해 수집해야 한다
3) 근로자 본인의 인증서가 꼭 필요
4)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의 사전 동의가 필요
19세 미만 자녀는 동의 절차 없이 자녀 자료 조회 신청 후 조회가 가능하다
부양가족이 정상적으로 자료제공에 동의했으나 가족관계 변동 시 자료제공이 필요 없을 경우 동의를 철회해야 한다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이용절차
1)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한다
2) 회사에서 일괄 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
3) 이후에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했음을 동의하고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개인정보는 삭제
4) 국세청에서 일괄 제공 신청이 확인된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 구축
(홈택스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5) 회사에서 간소화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연말정산 진행
현재 홈텍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연말정산시즌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바로 접근 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로 회사에 제출한다면 거의 끝난 거라고 생각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누락된 건은 유의사항에서도 나와있다시피 해당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직접 수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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