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을 매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인
올해 5월 말까지 신고한 후
납부를 해야 합니다.
국내 주식은 비상장 주식,
대주주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지불합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주식 보유액과 지분율에 관계없이
국내 주식 매도로 얻은 이익이
연간 5천만 원을 초과할 시
금양 투자소득세인
양도소득세를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당장 내년부터이니
국내 개미 분들도
잘 생각하시고 투자하셔야겠습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한
양도차익으로 계산합니다.
양도가액 = 매도가
취득가액 = 매수가
필요경비 = 거래수수료, 양도세 신고비용 등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 산출 시
연간 250만 원의 기본 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액을 1년을 넘기면
누적되지 않고 소멸합니다.
만약 애플 주식을 4년 보유 후 처분할 때
한 해당 250만 원 X 4 = 1000만 원이 아닌
처분한 그 해에 250만 원만 공제받습니다.
250만 원 이상일 경우
차익에 대한 22%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애플 10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시다.
매수 시 주가는 100달러였지만 매도 시 150달러였을 때
5000달러의 양도차익이 발생해 양도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같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 주식이 하락해
3000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다면 함께 매도할 시
양도차익이 2000달러로 줄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손절한 주식도 같이 팔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양도소득세 계산 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환율에 따른 양도차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는 출금되는 날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법을 한 번에 정리해보자면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양도차익 - 기본공제 연 250만 원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세율 22%(지방세 포함) = 양도소득세
하나하나 계산하기 힘드시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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