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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 용어

알기쉬운 경제용어, 1월부터 고소득자 DSR 적용 DSR이란? DSR개념

by 경제보스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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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8천만 원 이상이면 내년 1월 3일부터 DSR이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가 고액 신용 대출을 받은 고소득 가계 차주에게

차주 단위 DSR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1월부터는 총대출액이 2억 원을 넘을 경우,

7월부터는 1억원 이상일 경우 DSR이 적용됩니다.

 

DSR한도는 은행권 40%, 비은행권 60%입니다.

300만 원 이하 소액신용대출을 받아 누적 대출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예외라고 합니다.

 

 

DSR이 무엇이길래 고소득층들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DSR개념

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알기 전에 이전에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었던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DTI는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으로

A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타 금융사에 있는 대출은 '이자'만 같는다 여기고

상환능력을 계산했습니다.

DTI에 경우 원금을 다음 달 갚아야 하는 대출이 있으면

상환능력이 충분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계부채의 증가로 정부는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를 정확하게 보는

DSR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DSR을 계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DTI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부채 이자상환액) / 연소득

DSR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부채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DTI는 이자상환능력만 보는 것에 비해

DSR은 신용카드 미결제액, 자동차할부금, 마이너스 통장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원금과 이자)을

다 더한 원리금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만 하더라도 DTI 60%처럼 정부가 나서서

구체적인 한도를 정하지 않을 거라 했지만

2022년에 적용되는 DSR은 앞서 말씀드린 거처럼

은행권 40% 비은행권 60% 한도가 정해졌습니다.

 

DSR규제를 피할 수는 없으니

내년 1월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여러모로 자금 관리와 전략을 잘 세우셔야 할거 같습니다.

특히 이전에 알려드린 마이너스 통장은 한도를 줄이셔야 합니다!

(실제 사용금이 아닌 한도금액을 반영함)

 

 

 

내년도 알짜배기 경제지식으로 오겠습니다.

즐거운 연말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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